<8뉴스>
<앵커>
서울시가 몇 년째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고액체납자의 은행 개인 금고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낼 돈도 없다던 이 사람의 금고에서 금덩어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시중 은행의 개인 대여금고입니다.
노란색 압류통지서가 붙은 금고를 열자, 순금으로 만든 골프공과 거북이가 등장합니다.
속이 꽉 찬 골프공 하나만 60돈, 모두 합쳐 138돈으로 시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금고의 주인은 돈이 없다며 3천여만 원의 세금을 4년째 내지않고 있는 한 사업가입니다.
[하철국/서울시 38세금 기동팀 조사관 : 자택을 방문해서 동산을 압류할 걸 미리 대비해서 대여금고에다가 따로 은닉해 놓은 것 같아요.]
서울시가 찾아낸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의 개인금고 3백개에서는 상아팔찌, 돌반지, 진주 반지 등 귀금속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오랜기간 내지않고 있는 체납세를 받아내기 위해 최근에는 특허권과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으로까지 압류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서울시 38세금 기동팀장 : 소위 말하는 재산 숨기는 기법이 많이 발달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다보니까 지적재산권이라는 부분은 아직 손을 못댄 부분으로 나오더라고요.]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가 받지못한 지방세는 모두 7천억 원.
서울시는 상습 체납자가 여행자 보험이나 골프 보험 가입 여부까지 조사해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