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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하랬더니"…'돈 받고' 불법 체류자 풀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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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체포된 불법체류자가 담당 경찰관에게 돈을 주고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단속경찰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장선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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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지난 6일 경기도 시흥에서 불법체류 중이던 베트남인 25살 D 모 씨가 단속 중인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A 경사 등 3명은 D 씨를 강제출국시키겠다며 단속차량에 태워 인근 지구대 공터로 끌고갔습니다.

곧이어 경찰과 동행한 베트남인 통역관이 D 씨를 불러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돈을 주면 강제출국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D 씨는 현금 500만 원을 근처 현금지급기에서 찾아서 A 경사 일행에게 건넸고,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업체 관계자 : 돈 500만 원을 건네주고 나서 D 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죠. 인천 출입국관리소나 갔겠다고 생각했는데, 4시 넘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D 씨가 나와있다고.]

A 경사는 D 씨가 일하는 회사 사장에게 명함을 건넸다가 A 경사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사장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통역관이 받은 돈이 A 경사 등에게 돌아갔는지, 또 돈을 받고 D 씨를 풀어준 것인지 A 경사와 통역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해명 : 경찰관이 3명이나 현장에 있으면서 제3자인 통역인을 통해서 돈을 가져오라고 하고 수수한 사실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유흥업소 유착 등 경찰관 비리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특별감찰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A 경사의 혐의가 입증되면 경찰은 근무기강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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