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복합기로 복사한 위조수표를 수도권 일대 치킨집과 편의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로 23살 손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손 씨 등은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고성능 칼라복합기를 이용해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500만 원 어치를 위조해 서울과 경기지역의 치킨집 등 150 여 곳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치킨 배달주문이 몰리는 바쁜 야간시간 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손가락에 투명테이프까지 붙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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