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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예비후보 현수막'…'이름 알리기' 돈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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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6월 지방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요즘 건물마다 예비후보들을 소개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숫자와 크기에 제한이 없어지면서, 또 다른 '돈 선거'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시청 주변 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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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건물마다 예비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5층 건물 전체를 전후 좌우 사방으로 휘감은 대형 현수막도 있습니다.

이 곳뿐만이 아니라 전국 어디를 가도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지역 주변 건물은, 온통 이런 현수막으로 뒤덮혀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현수막에 관한 규제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엔 현수막을, 예비후보 한 사람당 한 개씩만 허용하고, 크기도 가로 세로 합쳐 10제곱미터 이내로 제한을 했는데 지난 2006년 지방선거부턴 현수막 숫자와 크기 제한을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름을 알리기를 위한 건물 현수막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목 좋은 곳의 사무실 임대료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일부 건물주들은 출마희망자들의 경쟁 심리를 이용해, 사무실 임차료와는 별도로 현수막을 위한 웃돈을 따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의원 예비후보 : 100만 원 정도에 40평 정도 말씀하다가도, 계약을 막상 맺으려고 하면 150~200만 원까지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문제점은, 현수막 비용을 포함한 선거 사무실 구입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선거법상의 맹점입니다.

법적 선거비용이 아니다 보니 돈 있는 후보들은 사무실 구입 비용과 현수막 설치비용을 명분으로 사실상 또 다른 의미의 돈선거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 의원 예비후보 : 돈이 있고 없는 사람 없는 사람에 따라서 선거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선관위는 앞의 비용들까지 법적 선거비용으로 포함시키면, 후보자 대부분이 선거비용 법정 제한액을 넘기게 돼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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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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