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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판사, 중남미 첫 동성결혼 무효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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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 중남미 지역 처음으로 성사됐던 동성간 결혼이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다고 EFE 통신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르코스 메일리엔 판사는 지난해 말 아르헨티나 남부 테라도  포고 주에서 알렉스 프레이레와 호세 마리아 디 벨로 등 두 남성의 동성결혼이 파비아나 리오스 주지사의 포고령으로 인정된 것과 관련, 이날 무효 판결을 내렸다. 

메일리엔 판사는 "민법상 혼인 조항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들 두 남성의 혼인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레이레와 벨로는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결혼을 인정받지 못하자 지난해 12월 28일 테라 도 포고 주 우슈아이아 시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번 판결은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최근에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아르헨티나인 노르마 카스틸료와 우루과이인 라모나 카치타 아레발로 등 두 여성 간의 결혼이 처음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동성결혼에 대한 합법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로 행정기관의 인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국가는 네덜란드와 벨기에, 캐나다,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5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에서도 진보적 성향이 강한 매 사추세츠주(州) 등 일부 주에서만 동성 결혼이 허용된 상태다.

(상파울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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