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5일 충북 보은군 골프장 건설과 관련, 자신의 땅을 골프장 개발업체에 비싼 값에 판 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았다고 속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노모(5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2007년 11월 군 중견 공무원인 친구 이모(55.구속)씨에게 부탁해 골프장 개발업체가 매입을 원하는 자신의 땅을 13억5천만 원에 팔면서 5억 원에 판 것처럼 속여 실제 양도소득세 5억1천만 원의 절반도 안되는 2억2천여만 원의 세금만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 청주지검은 골프장 개발업체가 군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위 공문서를 꾸민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로 군 공무원 이씨를 구속했다.
(청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