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15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현행 '3일 무급'에서 '5일 유급'으로 바꾸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배우자의 출산휴가일 연장뿐 아니라 출산 예정일에 임박해서도 배우자가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옥임 의원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이 작년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짧다는 응답이 95.1%에 달했다"며 "일.가정 양립정책이 발달된 스웨덴, 프랑스 등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제가 10일 이상이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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