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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 50여 곳에 불과하던 상조업체는 2008년 281곳으로 크게 늘었다.
상조회사가 몇 년 새 배로 증가한 데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상조사업을 할 수 있는 허술한 규제 때문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법규제가 없어 상조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계속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취재진이 만난 상조업체 피해자는 가입 당시 약관 설명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그로 인해 해지 시 환급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추가 요금을 내는 것도 다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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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충격적인 것은 장례식에 사용되는 물품이 원가의 몇 배나 부풀려졌고, 상조 회사에 뒷돈을 주기도 했다고 한 업체 관계자는 털어놨다.
이러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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