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14일 각각 히로뽕을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69)씨를 구속하고 아들(31) 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관련 전과 13범인 최씨는 올해 2월17일 오전 1시께 은평구 응암동의 한 모텔에서 지인 박모(36)씨가 가져온 히로뽕을 함께 투약하고, 남은 마약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자신의 집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들은 부친이 놔둔 히로뽕을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동네 후배인 이모(28)씨에게 100만원을 받고 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안방 서랍에서 우연히 마약을 발견해 그냥 두면 아버지가 투약할 것 같아 팔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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