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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일식당 압수수색…고래고기 밀수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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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4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고래고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서울 중구의 한 일식집을 압수수색해 고래고기 일부와 유통관련 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해당 음식점 주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고래고기를 밀수입했는지, 공급책이 있는지 등을 집중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이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고래고기 표본을 채취해 DNA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인근 해안에서 서식하는 고래류가 아닌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밀수입 사실이 확인되면 야생동식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6개월 전 환경운동연합으로부터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멸종위기동물종인 고래류가 국내 음식점에서 판매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수사의뢰를 받고 내사를 벌여왔다.

환경연합 관계자는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서울에서 채취된 고래고기의 경우 일본이 소위 과학포경이란 명목으로 남극 바다에서 잡아온 남극 밍크고래와 보리고래, 참고래 등 대형 고래종류로, 이들 고래류는 모두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멸종위기동물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근 해안에서 죽거나 자연사해 그물에 걸린 고래고기의 경우 해양경찰에 신고하고 나서는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경찰이 처벌근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래고기를 밀수한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업주가 이를 모르고 들여왔을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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