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소형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가 단지형 연립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해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동당 연면적이 660 제곱미터를 넘는 단지형 연립 주택은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단지 세대수도 149세대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국토 해양부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에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립 주택이 도시형 생활 주택으로 공급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고 단지 내에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과 놀이터 등의 복리시설을 두지 않아도 돼 건물 짓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김이탁/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단지형 연립주택 제도가 도입되면 도시형 생활주택 유형이 다양화되고 단지 설계가 자유롭게 이루어짐으로 소형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에너지 소비량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추가 공개 대상은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사용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등 10여 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