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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간 구속' 고교생 3명…강도살인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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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 혐의로 21일간 옥살이를 한 고교생 3명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해 5월 19일 새벽 안성시 대덕면에서 서모(37)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현금 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송치된 A(17.고1)군 등 고교생 3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13일 안성경찰서에 구속된 뒤 검찰로 넘겨져 2월 2일까지 21일간 수감됐다가 기소를 앞두고 석방됐었다.

경찰은 범행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A군의 DNA를 확보한 뒤 사건발생 8개월 만에 이들을 용의자로 검거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3명 모두 경찰조사에서 자백했다가 1명은 구속 이후부터, 나머지 2명은 검찰 송치 뒤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며 "이들을 풀어준 뒤 2개월여 보강수사를 벌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배꽁초가 유일한 물적증거인데 A군 등이 사건 현장에서 자주 담배를 피운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사건발생 추정 시간대에 이 중 1명의 인터넷 로그인 기록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압수사의혹과 관련해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했고, 수사과정에서 A군 등을 폭행하거나 강압적으로 수사하지는 않았다"며 "경찰에서는 물론 영장전담 판사에게도 범행을 자백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A군 등이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경우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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