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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민참여경선' 어떻게 치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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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서울시장과 제주지사 후보를 국민참 여선거인단경선으로 선출하기로 함에 따라 당원·국민 참여비율 과 절차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광역단체장 후보는 원칙적으로 국민경선을 통해 뽑게 돼 있지만 지역사정을 고려해 여론조사 경선으로도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번에는 경남과 전남이 이 방식을 따른다.

다만 단수후보이거나 특정 후보가 강세인 경우 등은 전략공천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부산과 인천, 대구, 울산, 경기, 경북, 강원 등 7개 광역단체는 단수 후보로 이미 확정됐으며, 대전과 충남.북, 광주.전북 등 5곳은 추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국민참여경선은 크게 연령과 성(性), 지역 비율 등을 고려해 당원과 국민의 비율이 50대 50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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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당원은 다시 '대의원'과 '일반당원', 국민은 '일반국민'과 '여론조사'로 나뉘어 '20%, 30%, 30%, 20%'씩 표에 반영된다.

대의원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당원 등으로 구성되고, 일반당원은 당원명부에서 일정 기간 당비를 낸 책임당원을 50% 포함시켜 무작위로 추첨한다.

일반국민은 외부 여론조사 기관이 유권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한나라당 지지 및 투표 의사 등을 물어 선정한다.

당헌.당규상 광역단체장 국민참여경선의 현장 투표자 수는 해당 지역 유권자의 0.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는 지난 제4회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볼 때 대략 8천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된다. 여론조사는 20%를 반영하므로 1천600표가 되는 셈이다.

현장 투표를 제외한 20%를 차지하는 여론조사는 국민참여경선 전날 실시해 밀봉하고, 현장 투표율에 맞춰 표로 환산한다. 가령 현장 투표율이 100%일 경우 1천600표를 각각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 나눠 현장 투표 결과에 합산한다.

이에 비해 여론조사 경선은 국민참여경선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든다.

우선 후보자간 토론회를 거친 후 추첨을 통해 외부여론조사 기관 3곳을 정하고, 이틀간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게 된다.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단순히 3개 기관 중 다승을 한 후보를 선출할지, 아니면 결과를 모두 합산해 평균을 내고 확정할지는 12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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