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됐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받았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곽 전 사장이 총리공관에서 각각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든 돈봉투를 놓고 나왔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찬 직후 5만 달러를 받아 숨기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며 짧은 시간에 돈 봉투를 처리하는 게 가능한지도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곽 전 사장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의 심야조사에 대해서는 "곽 전 사장에 대한 심야조사가 면담이었다는 검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곽 전 사장이 궁박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검찰에 협조적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뇌물 사건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피고인 측 주장만 받아들인 편파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한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9일) 판결과 관계없이 조만간 한 전 총리의 최측근인사로 알려진 김 모 씨를 소환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높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