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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정치자금 수사 수뢰혐의 재판 변수될까

직접적 영향 적지만 항소심서 병합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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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만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재판 선고일을 하루 앞두고 새로운 수사에 착수한 것이 이번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한 전 총리가 건설업체 H사의 대표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H사와 자회사인 K사, 회계법인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특정 피고인의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 수사기관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혐의를 포착해 새로 수사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검찰은 기존 사건으로 공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고, 여러가지 부담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책무를 저버릴 수는 없어서 압수수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만큼 선거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최대한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이날 새롭게 제기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9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돌발변수로 작용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넓은 범위에서는 두가지 혐의 모두 '고위 공직자의 부패범죄'라는 울타리에 속하며, 한 전 총리의 재직시 비리 의혹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범죄의 성격이 다르고, 적용 법규도 각각 형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정치자금법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불거진 새로운 의혹이 뇌물수수 사건의 선고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고, 검찰도 기존 재판의 변론재개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법원은 검찰이나 피고인측이 신청한 증거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점, 피고인 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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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의 새 수사가 뇌물수수 사건의 선고에 당장은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맞물려 돌아갈 개연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이 수사 결과에 따라 한 전 총리를 추가 기소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1심 선고를 거친 이후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사건과 병합돼 심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추론은 재판부가 9일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검찰이나 한 전 총리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한 전 총리의 수뢰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판결선고 하루 전날 돌출된 의혹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검찰이 새로운 사건 수사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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