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많고 고소득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로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의 중대형 아파트 단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관리팀이 2천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한 지역 가입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전화통화가 힘들어 집까지 찾아왔지만 좀처럼 만날수가 없는데요.
현재 이 가입자 앞으로 신고된 재산은 20억 원.
일년에 2억 7천만 원가량의 종합소득이 있고, 배기량 3000CC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만 보험료는 2년째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운택/국민건강보험공단 체납전담팀 과장 : 거주지를 방문했는데도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징수하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약 1조 8천 억 원.
이중 소득이 아예 없는 빈곤층도 있지만 재산이 10억 원을 넘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들이 2300여 세대에 달합니다.
장기체납과 더불어 지난 10년간 의료비 지출이 급증하면서 금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자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매년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 급여비를 정해놓고 총액 한도안에서만 쓰게하는 총액계약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진현/서울대학교 간호관리학과 교수 : 종합병원에서 전체 진료비의 60~70%를 가져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만큼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액계약제를 통해 의원과 종합병원 간의 균형적인 발전과 재정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환자의 병세와 관련없이 재정에 맞춰 치료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비 증가율은 OECD가입국 평균보다 2배가 넘습니다.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출산율 감소로 건보 재정적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구조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