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1천억 원 위조수표 유통 일당 기소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영진 부장검사)는 1천억 원짜리 위조수표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로 박모(57)씨를 구속 기소하고 배모(52), 장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배씨와 장씨에게 현금 2천만 원을 받고 자신이 갖고 있던 1천억원짜리 위조수표 네장과 850억 원짜리 위조수표 한장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수표를 담보로 맡겨 거액을 빌리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천억 원권 4장은 지난 1월 중순 서울 서대문구 한길봉사회 사무실에서 '기부금으로 낸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발견됐다.

검찰은 수표를 위조한 범인과 이 수표가 봉사회 사무실까지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공범들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