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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동생 흉기로 찌른 10대 여성 영장

남동생(18) 발로 차서 깨운 뒤 흉기 마구 휘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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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부경찰서는 7일 남동생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19.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6일 오전 11시께 대구 남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남동생(18)을 발로 차서 깨운 뒤 흉기를 마구 휘둘러 큰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평소 잦은 다툼을 벌여온 A양은 남동생과 다투고 며칠동안 집을 비운 뒤 돌아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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