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이름만 등록해 놓고 실제 변리업무에는 나서지 않는 변리사가 3천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특허청에 따르면 2월 말 현재 등록된 변리사는 6천419명으로 이 가운데 변호사가 4천63명(63.3%)으로 가장 많고 변리사 시험출신이 1천846명(28.8%), 특허청 출신이 510명(7.9%) 등이었다.
하지만, 등록 변리사 가운데 변리 업무를 위해 변리사회에 가입한 변리사는 2천 610명(40.7%)에 불과하고 나머지 3천809명(59.3%)은 등록만 해놓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 개정된 변리사법(제11조)을 보면, 변리사로서의 업무를 개시하려면 의무적으로 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등록만 해놓은 변리사 가운데 91.4%인 3천483명은 변호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변호사협회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 부여를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의 입법저지 등을 위해 변호사들의 변리사 등록을 대행하면서 지난 한해에만 2천300여명의 변호사가 변리사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또한 변리사회 가입의무 규정 등을 어기면 특허청이 변리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수 있는 데도 지난 4년간 단 한 건의 징계도 하지 않아 '이름뿐인 변리사'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등록과 가입이 협회로 일원화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과는 달리, 변리사는 특허청에 등록하고 별도로 변리사회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도 변리사회 의무 가입의 법적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이유로 꼽힌다.
무엇보다 특허청이 변리사회 의무 가입에 반발하는 변호사협회와 협회에 미가입한 변리사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변리사회 사이에서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없지 않다.
변협은 변리사회에 보낸 공문 등을 통해 '변리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가 변호사 업무의 한 부분으로 변리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개시를 위해 별도로 변리사회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특허청 담당자는 "자칫 전문 직역간 이해다툼으로만 비칠 소지가 있어 징계 등에 앞서 우선 두 협회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등록과 가입을 변리사회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