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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법 '역이용'…은행원이 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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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화금융사기를 막아야 할 은행원이 오히려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을 역이용 했습니다.

UBC 김규태 기자입니다.

<기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의 거래내역입니다.

오후 1시 23분에 599만 원이 통장으로 입금됐고, 50여분 만에 9차례에 걸쳐 모두 빠져 나갔습니다.

돈을 인출해 간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아닌 은행 직원인 45살 송모 씨.

은행에서 일하며 보이스피싱 수법을 잘 알고 있던 송 씨가 대출업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본인명의의 통장 8개와 카드를 100만 원을 받고 넘긴 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먼저 가로챈 겁니다.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입금사실을 확인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돈을 빼내지 못하도록 곧바로 지급 정지시켰습니다.

이후 재빨리 해제한 뒤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5백 90여만 원을 빼내 달아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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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송씨는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쫓기면서도 생활정보지에 허위 대출 광고를 내 10여명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천여만 원을 챙기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송씨는 사기전과가 9범이나 됐지만 지난 2008년 버젓이 유명 은행 카드팀장으로 입사해 은행 입사체계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송모 씨/피의자 : (신원조회 같은 것은 없었나요?) 네,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개인적인 채무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경찰은 송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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