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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에 타서…아내에 '히로뽕' 투약케한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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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6일 아내에게 히로뽕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하고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모(62)씨를 구속하고 유씨 부인 김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7시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 0.03g을 커피에 희석시켜 부인 김씨에게 마시게 하고 자신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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