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5일 남자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무속인 박 모(62·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5년 4월 초부터 올해 1월7일까지 약 5년 동안 단골손님인 이 모(38.여) 씨의 아들 김 모(10) 군과 동생(8) 신체의 은밀한 곳을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이 씨에게 "바쁜 일이 있으면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하고서 두 아들을 넘겨받아 강동구 암사동 자택으로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두 아들이 박 씨의 집에 다녀올 때마다 불안해하며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김 군에게 물어 박 씨의 성추행 사실을 알아내고 경찰에 신고했다.
두 아들은 성추행을 당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박 씨는 20여일간 도망다니다 지난달 30일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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