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의 구속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공 전 교육감의 구속기한을 열흘 더 늘려 이달 중순까지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영등포구치소에 수용돼 조사를 받고 있는 공 전 교육감은 여전히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첫 민선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9년 3~8월, 시교육청 인사담당 간부였던 측근 장모 씨와 김모 씨로부터 5천9백만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26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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