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상철)은 행락철을 맞아 해상에서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월 31일까지 여객선과 어선 등의 음주운항 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여객선, 유.도선, 낚시 어선, 레저기구 등 다중 이용선박과 유조선, 유해 액체물질 운반선 등 위험물 운반선, 기타 선박 등으로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2일부터 5월 말까지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동해해경청은 지난해 29건의 해상음주 운항을 적발, 5명을 형사처벌하고 24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2건의 음주 운항을 적발하는 등 해마다 해상음주 운항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해상음주 운항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 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의 선박은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음주 운항은 자칫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범죄인 만큼 해양 및 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계도 활동을 펼친 뒤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음주 운항을 뿌리 뽑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동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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