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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징역 5년 구형…"돈 봉투 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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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공소사실 자체가 허구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에 추징금 5만 달러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렴해야할 고위공직자가 총리공관에서 뇌물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고, 혐의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뇌물 액수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이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전혀없다"며 "공소 내용 자체가 허구인 만큼 무죄판결을 내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변호인 신문에서는 "곽 씨가 내놨다는 돈 봉투를 본 적이 없고 공사 사장 공모가 진행된 사실조차 몰랐으며 골프채 선물을 받은 일도 없다"며 모든 혐의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한 주에 서너 번씩 연속적으로 재판을 하는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사상 최초의 총리 공관 현장 검증과 피고인의 검찰 신문 거부 등 유례 없이 뜨거운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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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9일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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