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1천898억 횡령한 '동아건설 박 부장' 징역 22년6월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동부지법은 회삿돈 1천89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 49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22년 6개월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씨의 횡령을 도운 전 동아건설 자금과장 37살 유모 씨와 하나은행 직원 50살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아건설에 수많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상황에서 일반인은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횡령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