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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8월부터 고소득자 '시프트' 입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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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급중인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를 제외하고는 입주자의 소득 제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억대 연봉을 받더라도 보유 주택만 없다면 시프트에 당첨될 수 있었고, 실제로 고소득자의 당첨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안정적으로 살 집을 공급한다는 당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프트 입주자의 소득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류 훈/서울시 주택공급과장 : 고액연봉자가 혹시 입주자로 선정될 개연성을 100% 배제하지 못하니까 일부 고액연봉자를 배제를 해야 되겠다.]

현재 검토중인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388만원의 150%인 월 582만 원 이상 수입이 있을 경우 신청을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서울시는 조만간 소득 기준을 확정해 8월 공급분부터 이 규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보금자리 주택의 자산보유 제한 기준을 시프트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토지와 건물 기준가액이 2억 1천5백만 원을 초과하거나, 보유한 자동차 가격이 2천5백만 원을 넘으면 장기전세주택 입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이 기준이 시프트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시프트의 불법 전대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통합 순회관리원 제도를 도입해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신고 포상금도 현재 20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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