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2일 신축 빌라의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수표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모(29)씨를, 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한모(60)씨를 장물 취득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싱크대 설치 작업을 하던 이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3시께 부산 서구의 모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위층에 살던 김모(57)씨가 집을 비운 사이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해 안방의 가방 안에 있던 5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이날 저녁 훔친 수표 3장을 교도소 복역 중 알고 지내던 한모(60)씨를 만나 현금으로 교환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한씨는 다음날 북구 모 은행 구포지점에서 수표를 현금 1천500만 원으로 바꿔 달아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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