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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재판 속개…'신문 방식' 놓고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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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거부함에 따라 파행을 빚었던 재판이 속개됐습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 방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총리가 어제(31일) 검찰 피고인 신문을 거부하면서 중단된 재판이 조금 전 다시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법리 검토 결과를 듣고 피고인 신문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어제 11차 공판에선 한 전 총리가 검찰이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자신을 흠집 내기만 하고 있다며 검찰 신문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신문 거부는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것으로 대답 여부와 상관없이 신문을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판은 두 차례 정회 끝에 파행됐습니다.

대검찰청은 특히 검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질문조차 못하는 재판은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의 피고인 신문을 제지했던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공식 성명을 오늘 오전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이 상반된데다 재판 진행 방식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오후로 예정된 신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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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늘 중으로 피고인 신문이 마무리되면 재판부는 내일 결심 공판을 거쳐 오는 9일 선고 공판을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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