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133명의 입학취소 사태를 부른 서울시내 자율고 부정입학 감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학교장 등 책임자 200여 명을 징계키로 했습니다.
최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지역 자율고 13곳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부정입학 특별 감사 결과 239명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시교육청 직원과 자율고 교장 등 11명은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 대상입니다.
자율고는 교장이나 교사가 중학교를 방문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무자격 학생도 추천하도록 홍보하는 등 책임이 드러나,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일선 중학교장 4명도 추천 권한을 부정 사용한 책임을 지고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일선 학교에 전형 기준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시교육청 담당직원 4명 전원도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학부모들이 부정 입학을 노리고 학교 측에 금품을 건넨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 책임이 지도 감독에 미흡한 시교육청과, 정원을 채우거나 진학률을 높이려고 전형을 악용한 일선 학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상처를 입은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히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 책임추궁이 들어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조사과정에서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 자녀 등 9명이 추가 부정입학 의심자로 드러나, 조사를 거쳐 입학취소 등 조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