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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보금자리 주택은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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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 씨.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하고 싶지만 청약할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3년 전 남편과 결혼해 아이 하나를 두고 청약저축 가입 기간 역시 6개월 이상에 전세로 살고 있는 등 모든 자격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맞벌이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행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조건을 살펴보면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월 388만원 이하의 소득을 벌어야만 신청할 수 있고 맞벌이의 경우는 합산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김모 씨/맞벌이 부부 : 맞벌이 일 때는 120%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은 여자가 돈을 버는 걸 20%밖에 인정을 안해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정책이지 않을까. 차라리 그러면 200%를 인정을 해주던지. 저는 이게 과연 정말로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의심이 들고….]

소득 요건을 이렇게 잡은 이유는 저소득층 위주의 공급을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상 4개 시범지구 분양가는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 3억~4억3천5백만 원, 가장 비싼 세곡 우면지구의 경우 4억 원에서 4억3천500만 원 선입니다.

정작 정부가 대상자로 선정한 서민층으로선 엄두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김모 씨/맞벌이 부부 : 정말 380만 원을 한 달에 버는 그런 가구가 3억 4억 하는 신혼부부 전용의 아파트를 과연 구입할 수 있을까. 소득만 적은 거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몇 억 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 역시 지금의 소득 제한 기준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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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철/닥터아파트 팀장 : 현재 100~120% 제한을 둔다면 지금보다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 한다든지 장기전세 및 임대아파트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고요. 현재 3억원~4억원 아파트 공급을 하려면 지금보다 소득 제한 수준을 다소 넓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 소득 자료와 서울 아파트 평균값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인 이상 도시 근로자 가구가 37.5년을 일해야 5억6천만 원에 달하는 서울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세곡 우면지구의 84제곱미터, 4억 원 대 보금자리를 분양받으려면 결국 부부가 30년 가까이 벌어 놓은 재산이 있어야 한다는 계산.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20대 중반부터 돈을 벌었다고 해도 50대가 돼야 구입이 가능한 천문학적인 돈인데요.

이만한 자금을 축적하지 않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보금자리주택.

누구를 위한 보금자리인가라는 불만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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