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돈을 받을 당시의 상황을 기존과 달리 표현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 신문이 모두 끝난 뒤 기존 공소장에서 다소 추상적으로 적혀있던 공소사실을 구체화하는 형태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기존 공소장에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미리 양복 안 주머니에 넣어간 미화 2만, 3만 달러씩이 담겨있는 편지봉투 2개를 피고인 한명숙에게 건네주었다"고 돼있는데 이를 "피고인 한명숙이 보는 앞에서 앉았던 의자 위에 내려놓는 방법으로 건네주었다"고 바꾼 것이다.
검찰은 "추상적으로 돼 있던 공소장의 공소사실에서 행위를 특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가 "종전 공소사실을 그대로 두면서 새로 추가하는 부분도 판단해 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추가하는 부분만 판단을 구하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묻자 검찰은 "추가 공소사실에 있는 부분만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곽씨가 2006년 12월20일 오찬모임 뒤 자신이 앉았던 의자에 돈봉투를 내려놓는 방법으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검찰의 기소 사실이 타당한지를 놓고 여러 증거자료와 피고인,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판단하게 됐다.
통상 검찰은 주된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추가로 공소사실(예비적 공소사실)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가 아니라 주된 공소사실을 아예 바꾸는 방식을 취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