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의원에서 조제하거나 제약회사 제품 원료에 들어가는 한약에 대해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26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약재 생산 유통체계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주요 한약재에 대해 생산 단계부터 원산지 정보를 표시하는 '이력추적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수입 한약재에 대해선 통관 이후부터 유통 단계를 기록하는 '유통이력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