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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 제과·제빵업체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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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5개 제과·제빵업체가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계약서를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 씨제이푸드빌, 크라운베이커리, 비알코리아, 샤니 등 5개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가맹본부의 공급지연시 책임배제조항, 신제품 구입 강요조항,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전가조항 등에서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의 일부 약관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영세 가맹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라며 "가맹점에게 현저히 불리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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