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최항석판사는 26일 대학생들을 시켜 미국 수학능력시험인 SAT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절도 등)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남의 R학원 강사 장모(36)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의 부탁을 받고 SAT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모(25)씨 등 대학생 3명은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4차례에 이르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실시되는 SAT시험의 실시·관리 업무가 방해되고, 응시생 등 일반인의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또 "장 씨는 학원강사로서의 명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 사건을 기획하고 학생인 차씨 등을 끌어들였다"며 "범죄 가담정도와 역할을 고려해 각각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R학원에서 자신의 조수로 일하던 차 씨 등과 공모해 지난 해 10월 10일 경기도 한 고교에서 치러진 SAT 시험의 수학·물리학 과목 문제지 24장을 빼돌리는 등 4차례에 걸쳐 시험지 69장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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