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26일 여고생에게 성관계한 것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차모(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해 3월30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남구 문현동 자신의 승용차에서 여고생 김모(16) 양을 성폭행하려 했고, 전후 48차례에 걸쳐 "가족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차씨는 이른바 인터넷 애인대행 사이트를 통해 만나 1차례 성관계를 한 김 양이 재학중인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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