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 이유로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던 공정택 전 교육감이 26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자진 출석할 예정입니다.
공 전 교육감의 변호인은 강제 구인 대신 법원에 자진 출석하기로 검찰과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 전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26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25일 오후 공 전 교육감이 입원해 있는 서울 아산병원을 방문해 강제구인을 검토했지만, 하루 정도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구인장 집행을 유보했습니다.
공 전 교육감은 시교육청 측근 간부를 통해 5천900만 원을 상납받고 부정승진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23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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