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온라인상에서 짧은 글로 소식을 주고받는 '트위터'. 지난 미 대선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를 규제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정치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김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의원 중 트위터를 많이 활용한다는 한 의원이 자신의 의정 활동을 트위터에 올립니다.
글 보기를 미리 신청한 상대방의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이 의원의 경우 연결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2,900여 명.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 의원의 글을 보고 답글을 달 수 있습니다.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새로운 선거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유권자 표심을 잡는데 적잖은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트위터도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위터 그 자체를 문제삼는 게 아니라 트위터를 통한 흑색선전 또는 비방같은 불법 선거운동 여부가 주된 단속대상이라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33명은 오늘(25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트위터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처럼 아무한테나 발송되는 것이 아니라 발송을 미리 요청한 사람에게만 가기 때문에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동영/민주당 의원 : 국민의 기본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억압한다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젊은층 유권자들을 겨냥한 트위터 선거운동의 규제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