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학교 교실을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받은 사용료를 횡령한 혐의로 현직교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성남 모 고등학교 교사 49살 최모 씨 등 3명은 지난해 2월 학교 교실을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험장소로 제공한 뒤 30만 원을 받아 개인통장에 입금하는 등 지난 2006년 3월부터 3년간 1천5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비리를 눈감아준 혐의로 전직 교장 63살 이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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