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5일 교도소에 간 친구의 부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친구의 출소를 앞두고 결별 요구를 받자 주먹을 휘두르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강간상해 등)로 김모(3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하순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내연 관계를 유지해오던 친구 부인 이모(25)씨가 남편의 출소를 앞두고 결별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어 지난 1월 중순 수성구 한 식당에서 이씨가 '남편이 출소했다'며 결별을 또다시 요구하자 인근 모텔로 끌고가 강제로 성관계를 갖는 등 두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대구지역 모 폭력조직의 조직원인 김씨는 같은 조직에 있는 자신의 친구가 폭력 사건에 연루돼 교도소에 수감되자 친구의 부인인 이씨와 지난해 7월께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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