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사업장 10곳 중 8곳이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 등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75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77.3%인 582곳에서 1,700여 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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