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현재 월 50만 원씩 일률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평소 급여의 일정 비율만큼 받는 정률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 50만 원의 급여로는 출산 유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범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에 정률제 도입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프랑스 100%, 스웨덴 80%, 일본 40%에 이르는 반면 한국은 26%에 불과합니다.
복지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중·장기적으로 임금의 40% 안팎까지 인상해야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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