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나 독신 직장인과 같은 1-2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심 오피스텔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염두에 둔 투자자까지 늘어나면서 오피스텔 가격까지 오르는 추세인데요.
[우은숙/ 공인중개사 : 전월세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임대가 어려워서 실제로 거주하려는 분이 많고 역세권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높아져 투자 수익 때문에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과 욕조 설치를 허용해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때문에 아파트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종필 /세무사 :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라는 게 용도상으로 업무용이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보니까 다른 주택 보유나 매도시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되는 준주택 오피스텔과 기존 오피스텔과의 세금 형평성 문제도 걸림돌입니다.
이제까지는 오피스텔의 업무용과 주거용 판단이 어려워 대부분 업무용으로 세금을 부과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급되는 준주택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시설이라는 전제하에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또 올해까지 한시적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규정이 다시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오피스텔로 인해 세부담이 커진 다주택자의 반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필/세무사 : 준주택을 활성화한다는 면에서 보면 미분양 주택과과 비슷한 관점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주는 그런 규정도 생각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도심 소형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오피스텔 준주택 방침 원래 취지대로 오피스텔이 도심 소형주택을 대체하는 상품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세금 문제가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