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퇴거 당하는 외국인의 수화물 배송업무를 담당하며 가방 속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모 여행사 직원 이모(1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9월 15일 오후 1시께 인천국제공항에서 강제 퇴거 당하는 외국인들의 출국 수화물 배송업무를 대행하던 중 가방 안에 있던 미화 3천900달러를 훔치는 등 1개월간 총 8차례에 걸쳐 1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작년 10월 이씨의 공범 3명을 먼저 붙잡아 입건한 데 이어 이번에 관내 귀금속상을 상대로 중복 판매자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를 특정해 범행을 자백 받았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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