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운영한 혐의로 공 전 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54살 조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조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2월 공 전 교육감의 전 수행비서 38살 이 모 씨에게 공 전 교육감의 자금 관리를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하라고 지시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이 계좌에는 지난해 3월부터 5개월 동안 총 2억 1,100만 원이 입출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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