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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택 2억대 차명계좌 포착…공 전 교육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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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가진 2억 원대 차명계좌를 새로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갑자기 입원한 공 전 교욱감에 대해 영장청구를 일단 유보했지만 사법처리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유재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검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의 차명계좌를 관리해온 혐의로 공 전 교육감의 전직 비서관 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또 조 씨의 지시를 받아 차명계좌를 만든 혐의로 서울시교육청 7급 공무원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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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조 씨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3월 처제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5개월 동안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차명계좌는 교육감 선거자금 수사때 발견된 4억 원대 통장과는 다른 것으로 계좌 총액이 한 때 2억 원을 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좌에 돈이 있던 당시 공 전 교육감이 선거자금 관련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 비용 마련을 위해 돈이 마련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공 전 교육감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이 씨를 상대로 또다른 차명계좌가 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22일) 새벽 공 전 교육감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잠시 늦추기로 했지만 영장 청구 방침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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