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영진 부장검사)는 1천억 원짜리 위조수표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위조유가증권 행사)로 박모(57)씨를 22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8년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배모 씨를 만나 자신이 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1천억원짜리 위조수표 4장과 850억원짜리 위조수표 1장을 넘기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씨는 2003년 5월 누군가에게 위조된 1천억원짜리 수표 15장과 850억 원짜리 수표 5장을 받아 보관하던 중 배씨로부터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해 10억원을 빌리자"는 제안을 받고 수표를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배 씨가 가져간 위조수표 5장 가운데 1천억원권 4장은 올해 1월 중순 서울 서대문구 한길봉사회 사무실에서 `기부금으로 낸다'는 내용의 편지와 함께 발견됐다.
검찰은 위조수표가 봉사회 사무실로 기부된 경위와 누가 박씨에게 위조수표를 전달했는지 등을 계속 조사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