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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갚고 놀려고' 은행 자동공과금수납기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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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은행 자동 공과금수납기를  뜯어내 현금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미수)로 이모(30) 씨 등 2명에 대해 2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9시35분께 남구 삼산동 모 은행  365코너의 자동 공과금수납기를 뜯어 현금을 빼가려 했으나 경비업체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도망쳤다.

조사결과 같은 회사 동료인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빚 갚을 돈과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털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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