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시 교육청 인사비리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이르면 오늘(22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을 받고 인사에 개입한 혐의입니다.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19일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동안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주말과 휴일에도 공 전 교육감의 혐의사실 확인을 위해 진술조서와 계좌추적자료를 집중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공 전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 전 교육감을 재소환할 계획은 없으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혀 영장을 청구할 방침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공 전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 전 교육감은 검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미 구속된 전직 교육청 간부들로부터 공 전 교육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해 영장청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학사 승진 대가로 교사들에게 4,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임모 전 장학사도 법정에서 공 전 교육감 재판비용으로 2,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교육청 간부들을 통해 공 전 교육감이 인사비리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