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문화예술위, '한지붕 두 수장'…불편한 동거 끝나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문화예술위원회의 전임 위원장을 해임한 조치를 정지하도록 해 두 위원장 체제를 낳았던 법원의 결정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두 위원장이 함께 근무하는 불편한 동거는 끝나게 됐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일 오광수 위원장이 집무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김정헌 전 위원장이 출근합니다.

서울행정법원이 김 위원장을 해임한 문화체육부 장관의 처분 집행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하면서 '한 기관에 두 수장'이 생긴 것입니다.

[김정헌/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 당신들도 힘들겠지만 두 위원장을 모셔야 하는 고생을 하게 생겼어….]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5부가 이런 1심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불편한 동거'는 끝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당장 해임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김 씨와 후임위원장인 오광수 씨 가운데 누가 위원회를 대표할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겨 공공복리를 해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김 씨는 재임중 기금운영을 잘못해 거액의 손실을 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2008년 12월 해임되자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무효 확인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김 씨는 1심 판결 직후 서울행정법원에서 해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아내고 오 위원장과 함께 두 위원장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